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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2025년 행복주택이란?,입주조건,대출,모집공고,신청방법

by lish-1004 2025. 3. 23.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20~30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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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이란

젊은 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우선공급되며 공급주택 중 80% 이상이 할당되어 있으며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업 보유토기 등을 활용해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 소유하며, 국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하여 사용 됩니다. (ex. 도로, 공원, 학교, 관공서)

*도시재생용지란? 미개발 지역 또는 낙후된 지역의 보수와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기존 건물은 때때로 철거하고 재개발하기도 하지만 주로 기존 도시 구조물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는 재생사업에 사용됩니다.(ex. 버려진 공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 및 문화시설을 위한 공간, 노후화된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공업 보유토기? 산업용 및 공업용으로 지정된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차체 또는 회사가 산업용으로 소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ex. 공장, 연구소, 물류센터, 가공업, 산업단지, 제조업 등)


입주조건

1) 입주 자격:

•대학생-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본인과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들의 100% 이하입니다.

•청년- 19세 에서 39세 사이의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사회초년생- 총 5년 미만의 수입으로 일하고 있는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결혼 후 7년 이내에 6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자이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세대원수 (맞벌이 120% 미만)에 의한 세대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 2025년 시점):

•소득기준- 전년 도시근고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가산)입니다.

•총 자산 기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기준- 개별차가 3,803만 원 이하

 

3) 임대 계약 조건: 시장 가격의 60~80%의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공단 근로자: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입니다.

•고령자, 주택수당 수급자: 최장 20년


보증금대출 

: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 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미만, 순자산 가치 3억 6,100만 원 미만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이자율- 얀 1.8%~2.7%

•대출 기간- 처음 2년이며,  2년 단위로 4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순자신 가치가 3억 6,100만 원 미만의 무주택 가구.

•대출한도-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대출금리- 연 2.1%~2.9%

•대출기간-2년이며, 2년 단위로 4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전용 임대 대출

•대상-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할 계획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합산 연소득이

•대출 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임대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이자율- 연 1.5%~2.7%

•대출 기간- 2년이며, 2년 단위로 4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치 3억 6천 백만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한도-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이자율-연 1.5%

•대출 기간- 2년이며, 2년 단위로 4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대출 상품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모집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 확인- LH청약 플러스 or 마이홈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희망하는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 → 신청하기 → 필수서류 올리기( 소득 자산 증빙서류 등) → 접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2) 방문 신청: ( 고령자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 LH 지역본부 방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진행 상황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의 다른 점

: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은 모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하지만 운영주체와 지원 대상 및 입주 조건등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운영담당: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및 LH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 VS  청년주택-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 서울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음)

 

2) 지원대상: 행복주택-대학생,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있음 VS 청년주택- 대부분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중산층 청년도 가능함.  

 

3) 위치: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 근처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음 VS 청년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인 "역세권"으로 집중 공급이 됨

 

4) 임대료: 행복주택- 시세대비 69~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VS  청년주택-공공지원형(시세의 50~85%)과 민간 임대형(시세의 85%~95%) 이 있음.

 

5) 거주 기간: 행복주택- 청년, 대학생은 최대 6년 ,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VS  청년 주택- 최대 6~10년 거주 가능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소득, 자산기준: 행복주택-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자산(3억 원대 이하)등 비교적 엄격함 VS  청년주택-공공지원형은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민간임대형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 됨

 

7) 신청방법:  행복주택-LH청약센터 및 지자체 VS  청년주택- 서울시 청년주택은 "서울주거포털"

 

2025.03.19 - [노하우] - 청년주택의 모든 것! (청약통장, 입주조건 및 대출)

 

청년주택의 모든 것! (청약통장,입주조건 및 대출)

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차청년주택의 유형청약통장청년주택 대출청년주택의 유형1.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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