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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청년주택의 모든 것! (청약통장,입주조건 및 대출)

by lish-1004 2025. 3. 19.

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차


청년주택의 유형

1.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저렴한 돈으로 월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이 되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60%~80%)에 제공되고 있으며 신축건물에 커뮤니티가 잘 구성된 쾌적한 환경에 주거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대학생(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 사회초년생(취업후 7년 이내 또는 만 19~39세 사이)/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청년창업가(창업 7년 이내의 청년창업가)/취약계층(보호 종료 아동, 저소득층 청년 등)

-임대조건은 기본 2년(최대6~10년 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지역 및 소득별 차등 적용됨), 보증금 및 임대료는 월세는 선택가능하며 보증금이 올라가면 월세는 감소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LH,SH등)이 청년을 대신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학생(재학, 휴학, 입학 예정자)/ 취업준비생(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임대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기본 2년 계약,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나 취업 및 결혼 등의 조건이 맞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수도권-1억 2000만원/ 광역시-9,500만 원/기타 지역-8,500만 원)/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5%를 임차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LH*SH가 부담하고 연 이자 1~2% 납부하면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이란? LH,SH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 후 임대로 주는 주택입니다. 

- 주택 유형은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저소득층,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등이며 기본 2년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을 위해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지하철역이나 주요 교통망 근처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며 시설개선 및 공용공간 활용을 통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다양한 생화스타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징 -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주로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소형평수 위주로 제공이 됩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최대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청약신청(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서류제출( 소득, 자산, 무주택등의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당첨발표 및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란? 청년층(만 19~39세)이 주택 청약을 준비하면서 높은 이자 혜택과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통장입니다. 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불려 졌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청년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 최대 연4.5%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월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함.

                  

가입대상-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 연소득 5,000 마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무주택자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 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입 방법- 은행(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 등) 가까운 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후 가입 신청/ 소득이 있다면 증빙서류인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마이홈포텔(https://www.myhome.go.kr) 또는 은행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주택 대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관련 대출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금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대출은 크게 주택 구입대출과 전세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내용-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최대 1억 5000만 원 (지역별 차이가 있음)/ 연 1.5%~2% 저금리/ 대출 기간은 2년이나 연장 가능함/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대상/ 가구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등의 공공기관보증이 되어 있어서 대출 안정성이 보장됨

2. 청년 주택 구입 대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주택가격 70~80%까지 대출 가능/ 연 2.0~3.5% 시중 금리보다 낮음/ 대출기간은 20~30년 길게 설정가능함/가구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됨

3.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을 통해서 신청 /서류준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무주택증명서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 대출할 때는 상환 능력 및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03.23 - [노하우] - 2025년 행복주택이란?,입주조건,대출,모집공고,신청방법

 

2025년 행복주택이란?,입주조건,대출,모집공고,신청방법

행복주택은 20~30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행복주택이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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