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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장기 전세 주택이란?, 입주 자격, 대출, 신청 방법 및 참고사항

by lish-1004 2025. 3. 24.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 제도 입니다.

 

목차


 

장기전세주택이란?

• 장기전세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동하는 서비스로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 된 공지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

1. 무주택 세대주: 신청자는 본인과 세대원 모든 가족들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와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우선 공급 대상(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고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사람)/ 일반 공급 대상(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사람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소득기준-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인 사람.

  전용 면적 85㎡ 초과

-소득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고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더보기

서울 주거상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산기준 : 가구의 총 자산은 일정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은 3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동차의 가치는 3,5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지역 거주 요건: 거주 지역의 장기전세주택에 지원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ex) 서울시 경우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5. 우선공급 대상: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다자녀가구(미성년자 2인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건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상: 만19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소득과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또는 전세보증금의 80%중 낮은 금액

• 이율: 연 2.0%~3.1%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1.0%)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2.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과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또는 전세보증금의 80%중 낮은 금액

• 이율: 연 1,5%~2,5%(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1.0%)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3. 신생아 특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 한 가구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5억원, 지방  최대 4억원

• 이율: 연 1.0%~2.0%

 

4. 일반 전세자금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4억 4,400만원등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배 이내

대출 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번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 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 조건은 은행 및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은행 사이트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1. 인터넷 접수: SH공사 또는 LH공사의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접수: 일부 공고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3.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4. 문의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OR  LH공사 콜센터(1600-1004)

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식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