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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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되어지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생각지 못 한 실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찾을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자의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꼭 필요한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기재내용: 퇴사이유, 이직날짜,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란? 근로자가 퇴사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끝났음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내용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급여 수급 결정과 지급
*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직 한 후에 일정기간 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직일 다음 날 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곧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 제일 먼저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소멸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급기간이 줄어 들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 보험 단위 기간은 이직일 18개월 전까지 180일 이상이여햐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 노동 일수를 말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날을 포함합니다. 주 5일 노동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노동으로 180일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퇴직 이유: 퇴직은 비 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영진 해임,권고사직,계약기간 종료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 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지만,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복리후생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입니다.
3. 구직의지와 능력: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 클릭하면 더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 시점의 나이와 고용보헙 가입 기간(보험기간)에 따라 최소120일에서 부터 270일 까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여러번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최근 5년 동안 실업 수당을 3번 이상 받았을 경우,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고 혜택 대기 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 클릭하면 더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령 금액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 되어집니다.
1.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 하루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이 포합되어져 있습니다.
2. 일일 지급액: 계산되어집 2일 임금의 60%가 구직 급여의 1일 지급액이 됩니다. but, 상한값과 하한값이 적용됩니다.
상한값: 66.000원 하한값: 64.192원
(ex) 1일 평균 임금= 900만원 ÷ 90일 =100.000월 → 구직 급여 일일 지급액= 100,000원×60% = 60,000원 → 하한값인 64.192원 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64.192원이 지급 되어집니다.
3. 월별 지급액: 실업급여는 4주(28일) 단위로 계산되어져 제공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한값인 64.192 ×28일= 1.797.376원이 월별 지급 되어지는 금액이 됩니다.
•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제재
- 최근 4년 동안 실업 수당을 3번 이상 받았을 경우 실업 급여 금액이 줄어 듭니다.
- 3번째 수급: 10% 감액/ 4번째 수급: 25% 감액/ 5번째 수급: 40% 감액/ 6번째 이상 수급: 최대 50% 감액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알아보는 것은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기를 원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공식 홈페이지/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 급여 계산기 가 제공 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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