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여 도와주는 제도.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요건을 확인후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2025년 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신청자격, 신청 기간 또는 방법,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모든 지원자는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1일~9월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1.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나와 혈연적으로 직접 연결된 조상을 의미)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6월1일 부터 11월30일 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결제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이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됨)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4.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허위 신청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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